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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보상 안내

(주)손오공 제품을 구입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당사는 품질 개선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(주)손오공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시행합니다.

관련법규 -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2000-1호

대상품목 - 작동완구

작동완구의 기준은 어린이들의 놀이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 중 전기 또는 태엽이 장치된 아동용 완구입니다.(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99-31호 참조) 건전지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는 일반완구는 보상규정에서 제외됩니다.
제품상태 요금기준
정상적인 사용상태가 아닌, 제품 자체가 불량인 상태에서 유통되었을시 (제품을 변형, 훼손, 파손시키지 않았을 경우) 동일 제품으로 교환 및 구입가 환불
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
기능상의 고장 발생시
무상수리(유효기간내)
유상수리(유효기간 경과)
*유효기간 1년
소비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성능, 기능상의 고장 유상수리
천재지변이나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
외부원인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
유상수리
고장 및 장애발생시 당사 완구 고객지원 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
( -일반 완구 손오공 소비자 상담실: 02-2618-5050 -R/C 완구 손오공 소비자 상담실: 02-2618-5051 )
완구의 특성상 부품의 공급, 조달이 안될 경우 AS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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